헤럴드경제=박지영 기자]#. 운동화를 사고 싶은 당신. 여러 온라인 쇼핑몰을 돌아다니며 관심이 가는 제품들을 찾았습니다. 브랜드 홈페이지에 들어가 ‘장바구니’에도 담았습니다. 결제는 하지 않았네요. 유튜브에 들어갔습니다. 아까 장바구니에 담은 그 운동화의 광고가 뜹니다. 페이스북에 접속했습니다. 살까 말까 심각하게 고민했던 또 다른 제품의 광고가 뜹니다. 흠칫하게 됩니다. “혹시 누가 내 폰 훔쳐봤나?”
비밀은 구글과 메타(페이스북 운영사)가 온라인 쇼핑몰에 제공한 ‘비즈니스 도구’들에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구글·메타가 제공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용자의 행태 정보가 구글·메타에 전달됩니다. 제품을 검색하고, 후기를 살펴보고, 장바구니에 담고… 일련의 과정을 온라인 쇼핑몰과 구글·메타가 공유합니다. 구글·메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당신의 계정 정보와 기기 정보, 행태 정보를 결합해 광고를 제공합니다. ‘맞춤형 광고’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이같은 정보 제공에 동의한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구글·페이스북 안에서 수집된 정보가 그 안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면 몰라도, 다른 사이트에서 활동한 기록이 구글·페이스북에 제공되는 것까지 동의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9월 맞춤형 광고 시스템이 “정보 주체의 동의를 적법하게 받지 않았다”며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메타·구글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결과가 지난 23일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개보위 제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헤럴드경제는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법원은 구글 67쪽, 메타 60쪽의 판결문을 통해 구글·메타의 개인정보 수집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해외 사례를 보면 구글·메타가 적법한 방식으로 타사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할 방법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이용자는 자신의 구글·메타가 자신의 정보를 어떻게 수집·이용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어야 합니다. 또 이에 대해 동의할 수도, 거부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입니다.
법원은 특히 메타의 판결문을 통해 타사 행태정보 수집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인터넷 활동의 익명성을 상실시킬 위험이 있다. 장기간 수집된 이용자별 행태정보를 분석할 경우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 및 민감정보까지 식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이용자들이 인지하기 쉽지 않다”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온라인에서의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현대사회에서 정보주체인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구글·메타는 1심 결과가 나온 직후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메타는 “저희의 제품과 서비스가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구글은 “법원의 판결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2라운드에서 반전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비밀은 구글과 메타(페이스북 운영사)가 온라인 쇼핑몰에 제공한 ‘비즈니스 도구’들에 있습니다. 온라인 쇼핑몰이 구글·메타가 제공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면 이용자의 행태 정보가 구글·메타에 전달됩니다. 제품을 검색하고, 후기를 살펴보고, 장바구니에 담고… 일련의 과정을 온라인 쇼핑몰과 구글·메타가 공유합니다. 구글·메타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당신의 계정 정보와 기기 정보, 행태 정보를 결합해 광고를 제공합니다. ‘맞춤형 광고’가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문제는 여러분이 이같은 정보 제공에 동의한 기억이 없다는 겁니다. 구글·페이스북 안에서 수집된 정보가 그 안에서 사용되는 것이라면 몰라도, 다른 사이트에서 활동한 기록이 구글·페이스북에 제공되는 것까지 동의한 적은 없었던 것 같은데 말이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22년 9월 맞춤형 광고 시스템이 “정보 주체의 동의를 적법하게 받지 않았다”며 구글과 메타에 각각 692억원, 30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메타·구글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소송 결과가 지난 23일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 고은설)는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개보위 제재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였습니다. 헤럴드경제는 1심 판결문을 입수해 분석했습니다. 법원은 구글 67쪽, 메타 60쪽의 판결문을 통해 구글·메타의 개인정보 수집이 부당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중략
법원은 특히 메타의 판결문을 통해 타사 행태정보 수집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인터넷 활동의 익명성을 상실시킬 위험이 있다. 장기간 수집된 이용자별 행태정보를 분석할 경우 사상·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신체적·생리적·행동적 특징 및 민감정보까지 식별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고의 타사 행태정보 수집은 기술적으로 복잡하고 은밀하게 이루어져 이용자들이 인지하기 쉽지 않다”며 “이용자 입장에서는 온라인에서의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불안감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 현대사회에서 정보주체인 이용자들에게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타사 행태정보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했습니다.
구글·메타는 1심 결과가 나온 직후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메타는 “저희의 제품과 서비스가 모든 적용 가능한 법률을 준수하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구글은 “법원의 판결을 신중히 검토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글과 메타는 2라운드에서 반전을 끌어낼 수 있을까요?
박지영 park.jiyeong@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