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17년차 팀장이다. 옆 부서 신입사원 환영 회식에 갔을 때다. 신입직원이 사내 기타동호회에 가입했다는 말에 “내 입사 동기도 회원이다, 둘이 한번 잘해봐”라고 제안했다. 신입직원은 야구관람도 좋아한다고 했다. 이 말을 듣고 A씨는 “내 동기가 야구도 좋아해, 천생연분이네”라고 재차 권유했다. 그러자 신입직원은 “저 이제 야구를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사실상 거부했다. 그러나 A씨는 다시 “그 친구 돈도 많아, 한번 만나봐”라고 말했다.
이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최근 공개한 ‘생활노동법률 70선’에 담긴 직장 내 성희롱 사례다.
A씨는 성희롱이 아니라 농담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성희롱은 피해를 발생시킬 동기나 의도가 없더라도 상대방이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낄 때 성립할 수 있다.
‘생활노동법률 70선’은 A씨가 신입직원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했다고 판단했다. 신입직원 입장에서는 상사(팀장)이 본인보다 나이 많은 남성과 이성적인 만남을 권유한 데 대해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꼈을 수 있다. 게다가 이 대화는 회식이란 공개적인 자리에서 이뤄졌다. “이제 야구 안 좋아하는 것 같다”는 신입직원의 말은 에둘러 거절한 것이다. 돈 많은 남성이면 여성이 좋아할 것이란 A씨의 인식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이 사건 각색한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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