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강점기(1910~1935년)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지만,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을 뜻한다.
이런 땅이 민간 개발 사업에 포함되면 소유권을 확인할 수 없어 사업이 지연되거나 취소되는 일이 생긴다. 주변 땅의 가치도 떨어지고 불법 쓰레기 투기장 같은 문제도 생긴다. 이에 2012년 이후 관련 민원이 약 7000건이나 접수됐다.
제도개선안에 따르면 미등기 토지에 대해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고, 이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미등기 토지를 정리하면 주거환경이 개선되고 민간 토지 개발사업도 더 빨리 진행될 것"이라며 "국민들의 안정적인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앞으로도 만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유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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