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은 신 변호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마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신 변호사는 23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한 차 판사가 '매일 탄핵찬성집회에 참석한 열렬한 탄핵지지자'라는 내용의 허위사실을 자신의 SNS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서부지법은 "피고발인은 위 게시글을 통해 피해 법관이 정치적으로 편향된 이념으로 인해 위법한 영장을 발부한 것처럼 공공연히 거짓을 드러내고 언론을 호도함으로써 피해 법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침해했다"며 "철저한 수사와 엄중한 처벌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https://naver.me/xv3O8rx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