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태용 국정원장이 오늘 개소리 한게 기사로 났길래 끌올
홍장원 차장의 증언을 중심으로 정리


국정원 계엄지시사항 내부고발한 홍장원 차장의 증언대로면
국정원 계엄지시사항을 국정원장이 아니라 홍장원 차장에게 대통령이 직접 전화한 것은 이상하다.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받은것은 계엄날이 처음이라고 했으니 평소에 전화를 주고받는 사이도 아니다.
그래서 왜 자기가 전화를 받았는지 홍차장도 궁금한데
그 이유를 윤석열이 아니라 국정원장한테 묻고 싶다고 함 왜?

국정원장이 해외 출장갈 거라 홍차장에게 전화한거였음.
지 출근시간도 안 지키는 윤석열이 국정원장 해외 출장일정을 미리 알고 있었을까?
국정원장이 계엄날 출장가는건 누가 말해줬을까? 누구겠어??
아무리 해외 출장이 있다고 해도 국정원장을 패싱하고 계엄지시사항을 차장 혼자 할 수는 없는 일
다른 사람 없을 때 독대 보고를 하였더니

국정원장은 계엄전 국무회의에 참석해서 계엄에 대해 알고 있었으면서 국무회의에 대해 말도 안하고
불법적인 계엄인데 홍차장의 질문에 대통령 지시대로 하라고도 하지말라고도 안 하고
내일 얘기하자고 도망감
내일 해외출장이면서
홍차장 입장에서는 원장은 해외출장가서 자기 혼자 빠지고
국정원이 계엄지시사항을 수행하든 안 하든 홍차장이 혼자 정하고 책임도 다 지라는 것
저래놓고 홍차장이 시키는대로 계엄 안 했다고 홍차장을 사직하게 해놓고
정치중립위반(홍차장이 국조특위에서 7년 이상의 처벌이라고 했으나 법령 찾아보니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가 맞는 거 같음)이라고 등에 칼까지 꽂음

국정원장 하는 꼴을 봐서는 계엄에서 빠지려고 일부러 출장잡고 윤석열한테 자기출장가니까 차장한테 직접 말하라고 한 건 아닌지 의심될 지경
홍차장이 국정원 데리고 계엄 성공했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도 국정원 내란 공신으로 꿀빨고
계엄이 실패해도 나는 모르는 일이고 홍차장이 다 했다 하면 되는 것..
https://youtu.be/d9fimXPSXqA?si=PfJmJgPOx60N4ASC
정치중립 위반에 대해서는 어차피 홍차장은 어느 항목에도 적용되지도 않음
오히려 공익제보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함
국가정보원법
제21조(정치 관여죄) ① 제11조를 위반하여 정당이나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과 7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제11조(정치 관여 금지) ① 원장ㆍ차장 및 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직원은 정당이나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서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정당이나 정치단체의 결성 또는 가입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2. 그 직위를 이용하여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지지 또는 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러한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에 대하여 찬양하거나 비방하는 내용의 의견 또는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3.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인, 특정 정치단체를 위하여 기부금 모집을 지원하거나 방해하는 행위 또는 기업의 자금,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자금을 이용하거나 지원하게 하는 행위
4.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하거나 선거 관련 대책회의에 관여하는 행위
5. 특정 정당ㆍ정치단체나 특정 정치인을 위하여 집회를 주최ㆍ참석ㆍ지원하도록 다른 사람을 사주ㆍ유도ㆍ권유ㆍ회유 또는 협박하는 행위
6.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행위
7. 소속 직원이나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그 행위와 관련한 보상 또는 보복으로서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거나 이를 약속 또는 고지(告知)하는 행위
③ 직원은 원장, 차장ㆍ기획조정실장과 그 밖의 다른 직원으로부터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경우 내부 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시정되지 않을 경우 그 직무의 집행을 거부할 수 있다.
④ 직원이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제기 절차를 거친 후에도 시정되지 않을 경우, 오로지 공익을 목적으로 제2항에 해당하는 행위의 집행을 지시 받은 사실을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국가정보원직원법」 제17조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 직원이 제4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경우 원장은 해당 내용을 지체 없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⑥ 누구든지 제4항의 신고자에게는 그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조치(「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제6호에 따른 불이익조치를 말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