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동에 3필지, 1041㎡가 미등기 사정 토지
100년 넘게 주인없는 땅 국유화 추진…여의도 188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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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명동에도 소유권이 불분명한 미등기 사정(査定) 토지가 3필지(약 1041㎡)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등기 사정토지는 일제 강점기 토지 조사 당시 소유자와 면적·경계가 정해졌으나 소유자의 사망이나 월북 등의 이유로 100년 넘게 등기가 이뤄지지 않은 땅 등을 의미한다. 명동 땅값을 ㎡당 1억원 정도로 산정해도 1조원이 훌쩍 넘는 땅의 주인이 밝혀지지 않은 땅인 셈이다.
정부는 실제로 주인이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미등기 토지에 대한 국유화를 추진하고 있다.
미등기 토지 규모는 544㎢(63만 필지)로 여의도(2.9㎢)의 약 188배, 국내 토지 면적의 약 1.6%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7일 미등기로 조사된 토지에 대해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간단히 등기할 수 있게 하고, 남은 토지는 국가가 관리하도록 하는 특별법(미등기 사정토지 국유화 특별법)을 마련해 법무부를 비롯한 7개 부·처·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미등기 사정토지 관련 민원이 2012년 이후 약 7000건 접수됐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이번에 마련한 특별법은 미등기 토지에 대해 초기에 소유자로 등록된 사람이나 그 상속자에게 우선 등기 기회를 주고, 나머지 땅은 국가가 소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후에라도 진짜 소유자가 나타나면 소유권을 돌려주거나 돌려줄 수 없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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