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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내란 수사’ 공수처, 이제 이상민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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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7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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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6일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는 마무리됐다. 이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 경찰은 12·3 비상계엄 사태에 연루된 다른 주요 인물에 수사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망된다.

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사건을 검찰로 넘긴 공수처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사진)과 경찰 관계자 등 나머지 인물들을 겨냥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전 장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앞두고 국무회의에 참석해 내란에 동조한 혐의를 받는다. 또 경향신문과 한겨레, MBC, JTBC 등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의혹도 받고 있다.

공수처는 지난 14일부터 허석곤 소방청장을 비롯한 소방청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연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언론사 단전·단수와 관련한 이 전 장관의 구체적인 지시 내용과 후속 조치 여부 등을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전 장관이 공수처 수사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이 전 장관 역시 윤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있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계엄 당시 ‘정치인 체포조’ 운영과 관련해 국방부 조사본부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들을 수사하고 있다.

특수본은 체포조 운영이 내란 혐의를 입증할 핵심 정황이라고 판단했다.

특수본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정치인을 비롯한 주요 인사들에 대한 체포조 편성 및 운영 혐의와 관련해 지난 23일부터 이틀간 국방부 조사본부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또 우종수 본부장과 윤승영 수사기획조정관 등 국수본 간부 4명의 휴대전화도 압수수색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대통령경호처 지휘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경찰은 경호처 내 ‘강경파’로 분류되는 김성훈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지난 24일 서울서부지검에 재신청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주도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경찰은 김 차장이 비상계엄 이후 비화폰(보안전화) 통화기록을 삭제하고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전 중화기 무장을 지시했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들은 경찰의 구속영장 재신청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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