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태지영)는 위조 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장씨는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해 총 34년을 복역하게 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884692?sid=102
청주지법 형사항소3부(재판장 태지영)는 위조 유가증권 행사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4일 밝혔다. 대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장씨는 과거 수감 기간을 포함해 총 34년을 복역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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