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youtu.be/X5qalJQGakc?si=bN8NoT1HNxE1MXHg
◀ 기자 ▶
검찰 구속 기소로 윤 대통령은 피의자에서 피고인이 됐지만, 윤 대통령은 서울구치소에서 그대로 설을 맞게 됩니다.
미결수용자 신분에는 변화가 없기 때문입니다.
처우도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대통령은 현재 접견 금지 조치와 서신 수발신 금지 조치가 해제돼 있긴 합니다.
그래서 변호인 외에도 가족 등을 접견하거나 서신을 받을 수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설 연휴 등 공휴일에는 재소자들의 접견이 제한돼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등 가족을 면회할 가능성은 작아보입니다.
◀ 앵커 ▶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구속 기소된 건데,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몇 번째죠?
◀ 기자 ▶
네, 일단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수사를 받아온 윤석열 대통령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구속기소 된 현직 대통령으로 기록됐습니다.
전직 대통령까지 포함하면 형사 법정에 서는 역대 다섯 번째 대통령인데요.
가장 먼저 구속기소된 역대 대통령은 노태우 전 대통령입니다.
1995년 기업인들로부터 받은 뇌물을 통해 거액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요.
전두환 씨도 검찰이 재수사 끝에 노 전 대통령과 함께 12·12 군사반란과 비자금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997년 전씨는 무기징역, 노 전 대통령은 징역 17년이 확정됐지만 같은해 김영삼 전 대통령 특별사면으로 2년여의 수형 생활을 마치고 석방됐고요.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7년 대선 경선 중 불거진 다스·BBK 등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로 2018년 4월 구속기소 됐습니다.
또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으로 수사를 받다가 탄핵심판으로 파면된 다음달인 2017년 4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8년 만에 현직 대통령인 윤석열 대통령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 기소된 겁니다.
김상훈 기자
영상편집: 임혜민, 허유빈
https://n.news.naver.com/article/214/000140236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