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소재 자기 건물서 정형외과 운영하던 의사
건강 악화하자 후배 설득해 병원 매각
2년 뒤 건강 회복 되자..."돌려달라" 억지
거절 당하자 같은 건물 아래층에 개업
후배 "병원 폐업하고 10년간 경업금지" 소송
양도계약서엔 경업금지 조항 없어 논란
법원 "병원 폐업해야...10년동안 대전서 개업 금지" 후배 손
전문가들 "영업 양수 시 경업금지 조항 삽입 필수" 조언
후배를 설득해 병원을 넘기고 불과 2년 후 같은 건물에 동종 병원을 개업한 정형외과 전문의가 법원에서 '10년 동안 같은 도시에서 병원 개업 금지'라는 철퇴를 맞았다. 후배에게 경쟁 업체를 차리지 않을 것이란 '신뢰'를 부여해 놓고 바로 옆에 개업한 것은 경업금지 위반이라는 취지다. 특히 법원은 병원의 영업 양도에도 상법을 유추 적용해 경업 금지 의무를 확대하는 판단을 내려 더욱 눈길을 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등법원 제3-2 민사부는 지난해 10월 한 정형외과 개업의 B씨가 과거 선배 의사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경업금지 및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하고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경업금지란 경쟁 업체를 설립·운영하는 등 경쟁행위를 하지 아니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약정을 말한다. 전문가들은 지인 등으로부터 영업을 양도받는 소상공인들은 경업금지 약정을 계약서에 꼭 담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후배 꼬드겨 병원 팔더니…아래층에 개업한 황당 의사 '철퇴' [곽용희의 인사노무노트]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501250064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