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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심우정 총장 결단만 남았다…“석방은 소수, 즉시 기소 의견 많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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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6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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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 총장은 이날 오전 10시부터 약 2시간 50분 쯤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검사장 회의를 열었다. 이날 회의엔 이진동 대검 차장,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인 박세현 서울고검장 등 전국 고·지검장 20여명이 참여했다. 서울중앙지법이 앞서 지난 24일과 25일 검찰의 두 차례에 걸친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한 데 따라 윤 대통령 구속기간 만료(27일)를 하루 앞두고 윤 대통령 사건 처분 방향을 논의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날 검사장 회의에선 윤 대통령을 곧바로 기소하는 방안과 일단 석방한 뒤 불구속 상태로 수사를 이어가는 방식 등이 모두 거론됐다. 박세현 서울고검장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수사 경과나 증거관계를 쭉 설명하고, 어떻게 할지 다양한 의견들을 논의했다. 최종 결정은 총장이 다 들어보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을 일단 석방한 뒤 수사를 이어 나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나’는 질문에는 "다양한 의견이 나와서 다 논의가 있었다"고 답했다.


참석한 검사장은 “석방 후 불구속 상태에서 윤 대통령을 추가 조사하는 방안에 대한 언급도 나왔지만, 주류적 의견은 아니었다. 법원이 구속영장 연장 신청을 불허하는 방식으로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인정하지 않은 게 부당하다는 의식은 다수가 공유했다”고 설명했다. 회의에 참석한 다른 수도권 검사장은 “어차피 윤 대통령이 조사에 협조할 거라는 기대를 할 수 없는 만큼 곧바로 기소하자는 의견이 적지 않았다”고 전했다.

검사장 다수가 바로 기소하는 쪽으로 의견을 낸 건 어느 정도 혐의 입증을 자신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 10명을 기소했다. 이들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윤 대통령이 내린 지시 내용이 상세히 담겼다. 검찰 특수본도 이에 근거해 지난 25일부터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불허에 대비해 윤 대통령 공소장을 미리 작성하기 시작했다.

김 전 장관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계엄이 발생한 직후 조지호 경찰청장에게 수차례 전화해 “국회 들어가려는 국회의원들 다 체포해. 잡아들여. 국회의원들 다 포고령 위반이야”라고 했다. 이진우 수방사령관에게 “본회의장으로 가서 4명이 1명씩 들쳐업고 나오라고 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 등의 지시를 한 것도 이들 공소장에 모두 적시됐다.

검찰은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 국헌문란 목적도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은 공소장에 비상계엄 당일 최상목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할 것'이라는 쪽지를 전했다는 사실도 공소장에 썼다. 이밖에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국무회의, 포고령 1호 등에 대해 “대통령의 일방적인 통보만 있을 뿐, 실질적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헌법상 입법권을 가지는 국회의 기능을 완전히 정지시켜 사실상 폐지하는 것” 등의 표현이 담겼다.

다만, 윤 대통령을 대면조사 한 번 하지 못한 채 공소 유지를 해야 한다는 점은 검찰로서도 부담이다. 김 전 장관 등 10명을 구속기소 하며 물적 증거와 진술을 확보하긴 했지만, 정점으로 지목된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 수사는 시도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 측은 헌재 탄핵심판 등에서 검찰이 공소장에 기재한 내용에 대해 사실관계를 전면 부인 중이다.

윤 대통령 측은 “사상자가 생길 수 있다는 판단으로 의원 아닌 ‘요원’을 빼내라고 한 것” “비상입법기구 쪽지는 김용현 전 장관이 만든 것” 등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양측이 사실관계를 모두 다투기 시작하면 예상보다 재판이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17318?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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