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엔 김명미 기자] 가수 김흥국이 무면허 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그가 평소와 달리 침묵을 지키고 있다.
1월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지난해 8월 무면허운전 혐의로 약식기소된 김흥국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김흥국은 지난해 4월 29일 서울 강남에서 차를 몰다 불법 진로 변경으로 경찰에 적발됐고 경찰 조사 결과 무면허임이 드러났다. 이에 5월 16일 검찰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지난해 8월 벌금 100만 원을 확정했다.
김흥국은 지난 2013년 음주운전으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2021년에는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혐의로 약식 기소된 바 있다.
26일 현재 김흥국이 운영하는 '들이대TV' 채널에는 김흥국의 무면허 운전을 질타하는 댓글이 쏟아지고 있다. 하지만 김흥국은 평소와 달리 어떠한 답댓글도 남기지 않고 침묵을 지키는 중이다.
앞서 김흥국은 해당 채널을 통해 누리꾼들과 설전을 벌인 바 있다. "박정훈 대령 무죄 나왔다. 사과해라"라는 댓글이 달리자 "니가 뭐야"라는 답댓글을 남겼고 "군사법원, 박정훈 대령 무죄 선고. 아차차 김흥국 씨는 기수 열외라 이제 해병대랑 상관 없지"라는 댓글에는 "누구 맘대로"라고 반응했다.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태 역시 옹호했다. 김흥국은 최근 "서부지법 폭동 발생했는데 이게 당신이 생각한 우파냐? 이게 정상이냐? 제발 정신 좀 차려라"라는 댓글이 달리자 "너나 차려라"라고 답댓글을 남겼다.
또 김흥국은 한 누리꾼이 "어제 서부지법에 태극기 시위대가 들이대서 폭동이 일어났는데 김흥국 선배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댓글을 남기자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그분들이 열불이 나서. 자유 민주주의 자기 표현이죠"라고 답했다.
이에 누리꾼은 "선배님이 저번 연설에서 들이대라고 하시더만요. 열불 난다고 국가기관을 폭동으로 점령해서 경찰을 폭행하고 그러는 것에 대한 선배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라고 되물었고, 김흥국은 "그분들 마음이 중요하지요.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라고 반응했다.
한편 김흥국은 비상계엄 선포 후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조사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공개 지지한 대표적 연예인이다. 지난 2일에는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관저 앞 불법 체포 저지 집회에 참석, 무대에 올라 "윤석열 대통령을 지키자"고 발언하기도 했다.
김명미 mms2@newse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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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에도 음주운전&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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