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순간이 행복했다”는 퇴임사를 남겼던 내란죄 피의자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행복론’은,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 지시 사실을 은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을 때까지만 유효했다. 그의 12·3 내란사태 가담 정도에 비춰볼 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12월3일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했느냐’는 질의에도 “증언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달 5일 장관 신분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에 나왔을 때는 태도가 180도 달랐다.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것이다”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이다” “계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을 뭘 위반했느냐”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내란죄에 동조·가담했다’는 지적에는 “무엇을 동조했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불리할 게 하나도 없어서 (답변을 통해) 밝히지 않을 이유도 전혀 없다” “책임을 회피할 게 뭐가 있겠느냐”고 큰소리치기도 했다.
그랬던 이 전 장관이 한겨레·경향신문·문화방송(MBC)·제이티비시(JTBC) 등 언론사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한 사실이 허석곤 소방청장의 국회 증언으로 드러나자,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모르쇠 전략으로 돌변한 것이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불리할 게 하나도 없다”며 ‘폭풍 답변’을 쏟아내던 지난달 5일 국회에서도, 그가 숨긴 것은 단전·단수와 관련한 자신의 행적이었다.
“계엄 선포 전후의 주요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다. 계엄 선포 후인 12월4일 0시부터 0시30분경에 장관 주재로 실국장급 간부회의를 개최했고 차질 없는 업무 수행과 정상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 특히 재난안전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후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하며, 12월3일 밤 계엄 선포 직후부터 1시간30분 정도 행적은 철저히 감췄다. 허석곤 소방청장이 이 전 장관으로부터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 전화를 받은 시간은 12월3일 밤 11시37분이었다.
단전·단수 지시는 윤석열·김용현 두 사람이 작성·검토했다는 계엄 포고령에도 없는 초법적 국가폭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준 ‘비상입법기구 예산 확보’ 문건처럼 이 전 장관에게 문건 형태로 줬거나, 따로 구두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충암파’ 핵심인 이 전 장관이 계엄 모의 단계에서부터 윤석열·김용현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 사람은 충암고 선후배 사이다. 12·3 내란사태 검찰 공소장에는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구속),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구속기소)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출신 고등학교(충암고)가 적시됐다. 그만큼 이번 내란사태 모의·실행 과정에서 ‘충암파’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협조 지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행위로 본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26일 “단전·단수 협조 지시가 실행되지 않은 것과 무관하게,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받아 수행했다면 그 자체로 내란죄가 성립한다.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는 물론, 단전·단수 조처 역시 위헌·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따른 사실은 명확해 보인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의한 분도 있었다. (누구인지)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몫의 계엄 관련 지시 문건도 작성됐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 몫 문건 내용은 조지호(구속기소) 전 경찰청장에게 윤 대통령이 건넨 문건 내용(국회 통제 등)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허석곤 소방청장 등을 불러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협조 지시 관련 조사를 한 공수처는, 조만간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와 구속수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22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1차 청문회에 출석한 이상민 전 장관은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12월3일 소방청장에게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지시를 했느냐’는 질의에도 “증언하지 않겠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계엄 선포 이튿날인 지난달 5일 장관 신분으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비상계엄 긴급 현안질의에 나왔을 때는 태도가 180도 달랐다.
“대통령은 헌법에 규정된 권한을 행사하신 것이다” “비상계엄은 고도의 통치 행위이다” “계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헌법을 뭘 위반했느냐”며 내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내란죄에 동조·가담했다’는 지적에는 “무엇을 동조했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불리할 게 하나도 없어서 (답변을 통해) 밝히지 않을 이유도 전혀 없다” “책임을 회피할 게 뭐가 있겠느냐”고 큰소리치기도 했다.
그랬던 이 전 장관이 한겨레·경향신문·문화방송(MBC)·제이티비시(JTBC) 등 언론사와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대한 단전·단수 협조 지시를 한 사실이 허석곤 소방청장의 국회 증언으로 드러나자, 모든 질문에 답변을 거부하는 모르쇠 전략으로 돌변한 것이다. 수사·재판 과정에서 불리할 수 있는 진술은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불리할 게 하나도 없다”며 ‘폭풍 답변’을 쏟아내던 지난달 5일 국회에서도, 그가 숨긴 것은 단전·단수와 관련한 자신의 행적이었다.
“계엄 선포 전후의 주요 조치사항을 말씀드리겠다. 계엄 선포 후인 12월4일 0시부터 0시30분경에 장관 주재로 실국장급 간부회의를 개최했고 차질 없는 업무 수행과 정상적인 행정서비스의 제공, 특히 재난안전관리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 선포 전후 주요 조치사항”을 보고하며, 12월3일 밤 계엄 선포 직후부터 1시간30분 정도 행적은 철저히 감췄다. 허석곤 소방청장이 이 전 장관으로부터 한겨레 등 언론사 단전·단수 협조 지시 전화를 받은 시간은 12월3일 밤 11시37분이었다.
단전·단수 지시는 윤석열·김용현 두 사람이 작성·검토했다는 계엄 포고령에도 없는 초법적 국가폭력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에게 준 ‘비상입법기구 예산 확보’ 문건처럼 이 전 장관에게 문건 형태로 줬거나, 따로 구두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
‘충암파’ 핵심인 이 전 장관이 계엄 모의 단계에서부터 윤석열·김용현으로부터 계엄 계획을 들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 사람은 충암고 선후배 사이다. 12·3 내란사태 검찰 공소장에는 이례적으로 윤 대통령(구속), 김용현(구속기소)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구속기소)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의 출신 고등학교(충암고)가 적시됐다. 그만큼 이번 내란사태 모의·실행 과정에서 ‘충암파’가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다.
법조계에서는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협조 지시는 ‘내란 중요임무종사’ 행위로 본다.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는 26일 “단전·단수 협조 지시가 실행되지 않은 것과 무관하게,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지시를 받아 수행했다면 그 자체로 내란죄가 성립한다. 판사 출신인 이 전 장관이 계엄 선포는 물론, 단전·단수 조처 역시 위헌·위법한 지시임을 알면서도 그대로 따른 사실은 명확해 보인다”고 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23일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에 증인으로 나와 “(국무회의에서 계엄에) 동의한 분도 있었다. (누구인지) 말씀 드리기는 곤란하다”고 했다. 김 전 장관은 또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장관 몫의 계엄 관련 지시 문건도 작성됐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 몫 문건 내용은 조지호(구속기소) 전 경찰청장에게 윤 대통령이 건넨 문건 내용(국회 통제 등)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허석곤 소방청장 등을 불러 이 전 장관의 단전·단수 협조 지시 관련 조사를 한 공수처는, 조만간 이 전 장관에 대한 조사와 구속수사 여부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728478?sid=100
공수처가 곧 구속영장 청구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