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구 검토 인구기준 충족 못해"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국회의원(인천 송도을)이 추진 중인 송도국제도시 분구 사업에 대해 국회 내부에서 부정적 평가가 나왔던 것으로 파악됐다.
23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유상조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9월 송도 분구 관련 법안 검토 보고서에서 "연수구는 행정구역 실무편람에 따른 분구 검토 인구 기준(50만 명)을 충족하지 못했고 송도구 설치 시 잔여지역에 미치는 영향이 불확실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해 6월 '인천시 송도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과 '지방자치법일부 개정안' 등 송도 분구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두 법안은 연수구 관할구역에서 송도동(송도국제도시)을 분리해 별도의 특별자치구를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 의원은 송도의 인구가 계획인구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인천시, 인천경제청, 연수구, 인천항만공사 등 관련기관이 분리돼 있어 행정력의 손실이 크고 주민들 또한 인허가 등 관련 불편을 겪고 있다는 점을 분구가 필요한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법안들의 검토보고서엔 부정적인 전망이 담겼다. 우선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지방자치단체의 종류에 '특별자치구' 추가)에 대해서 유 수석전문위원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지역주민과 지역의 정치·사회·경제·문화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인 만큼 개정안에 대해 특별자치구 신설의 취지, 원칙, 효과, 기존 체계와의 차별성, 실현가능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현행 지방행정체제 상 ‘특별자치’라는 명칭이 포함돼 있는 제주·강원·전북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지리적 특수성(제주) △행정체제의 특수성(제주·세종) △차별화된 설치목적과 특례(강원·전북) 등 일반적인 지방자치단체와 차별화된 부분이 있다는 구체적인 근거도 적었다.
아울러 유 수석전문위원은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 종류 신설은 행정체제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으로, 주민의 삶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행정비용 발생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특별자치구가 자치구와 구분될 정도의 충분한 차별성을 확보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박소영 기자 (imsoyoung@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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