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발의법안들인데 좌표찍어서 대부분 반대가 압도적으로 많은상황
의안정보
행정안전위원회
• 박은정의원 등 15인 제안자목록
• 입법예고기간 : 2025-01-23~2025-02-01
제7조제3항을 신설하여 「형법」상 내란의 죄(「형법」 제87조부터 제90조) 및 「형법」상 외환의 죄(「형법」 제92조부터 제101조)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직대통령에 대하여는 경비 및 경호의 예우를 비롯하여 전직대통령의 모든 예우를 박탈하려고 하는 것임.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M2K5K0G1H1F7E1E3C4D2L4M6K6I6J9&refererDiv=O
📍2207680]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성준의원 등 22인)
의안정보
법제사법위원회
• 박성준의원 등 22인 제안자목록
입법예고기간 : 2025-01-23~2025-02-01
이에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불출석 등의 죄’와 제13조의 ‘국회모욕의 죄’ 역시 수사처의 수사대상으로 하여 그 수사의 중립성을 기하려는 것임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pn/list.do?searchConClosed=0&lgsltPaId=PRC_X2F5G0E1F1D3C1C6K5L9J1K1I2I4H4&refererDiv=O
📍2207651]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최민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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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최민희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입법예고기간 : 2025-01-22~2025-01-31
특히, 최근 국가 주요 시설에서 발생한 대규모 소요 사태는 단순한 질서 위반 행위를 넘어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위협하는 심각한 중대 범죄로 평가받고 있음. 이에 대응하여 검찰과 경찰은 전원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강력한 대응 방침을 세웠으나, 현행 「형법」상의 처벌 수준으로는 소요죄의 예방 및 억지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소요죄의 처벌 기준을 현실적 수준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의 질서를 중대하게 훼손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강화하고, 헌법 질서와 법치주의를 더욱 확고히 수호하고자 함(안 제115조).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M2K5L0J1R2S0Q1R0K2I8J1H9I9G1H7
📍2207638] 군형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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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사법위원회
• 김승원의원 등 11인 제안자목
• 입법예고기간 : 2025-01-22~2025-01-31
이에 「형법」에서 내란 및 외환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하여는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과 동시에 현행법에서 반란의 죄를 범한 사람에 대해 가석방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고 사법정의를 바로세우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T2S5S0A1Y0Z6X1Y4W0X7F4D8E9C5C5
📍[2207613]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교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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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위원회
• 서영교의원 등 10인 제안자목록
• 입법예고기간 : 2025-01-20~2025-01-29
이에 퇴직 후에도 내란죄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 연금 지급을 제한하도록 법에 명시하여, 범죄자가 경제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도록 하여 정의 사회를 실현하고자 함(안 제65조제4항).
https://pal.assembly.go.kr/napal/lgsltpa/lgsltpaOngoing/view.do?lgsltPaId=PRC_I2G5F0G1N1O5M1N8L1M6K5S9T0R0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