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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쓰레기 대란 막아야"…서울시, 마포 소각장 취소 판결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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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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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점 복귀하면 십수년 걸릴수도
오세훈 시장, 항소심서 '승부수'
내달 법률대리인 공개모집 나서

 

내년부터 쓰레기 직매립 금지법 시행
기존 소각장 철거·1000억 지원금에도
인근 주민들 건립 무조건 반대해 난관
패소 판결 확정땐 '서울 쓰레기 대란'

 

인천·경기 등 주변에 年 3000t 보내야
수백억대 비용 … 동의 가능성 불투명

 


서울 상암동에 추진 중인 자원회수시설(소각장)과 관련해 마포구청과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서울시가 새 법률대리인을 앞세워 ‘2심 뒤집기’에 나섰다. 부지 선정 절차와 관련한 판단이 서로 엇갈리는 가운데 항소심에서 치열한 법리 공방이 예상된다.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시는 연간 3000t의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 인천과 경기도 등 주변 지역에 수백억 원대 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내달 새 법률대리인 공모… 지평·대륙아주·YK 등 연합군 꾸려지나


서울시는 24일 서울고등법원에 상암동 소각장 행정소송 패소 판결에 불복한다는 내용의 항소장을 제출했다. 시는 내달 새 법률대리인을 선임해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1심에서는 법무법인 지평이 시를 대리했지만 항소심부터는 대륙아주·YK 등 대형로펌 한 곳을 추가 선임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항소심에서 부지 선정 절차에 대한 1심 판단에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서울시가 소각장 부지 선정 과정에서 적용해야할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2020년 12월 개정된 신규 시행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시는 2019년부터 사업을 추진해 구 시행령에 따라 운영 계획을 수립했다는 입장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준영)는 지난 10일 마포구민 1840여명이 제기한 광역자원회수시설 입지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32개 쟁점 중 3가지를 위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마포구 측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서울시는 기존 마포 소각장을 폐쇄하고 해당 부지에 1000t 규모의 대규모 지하 소각장을 신설할 계획이었다. 시는 2020년 4월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구 시행령)에 따라 입지선정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을 수립했다. 같은 해 12월 4일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위촉 및 1차 회의개최 계획을 수립하고 사흘 뒤인 12월 7일 위원 10명에게 ‘12월15일 위촉식 및 회의에 참석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위원들은 이날 열린 회의에서 위촉장을 받았다.

 

이에 대해 마포구민 측은 “2020년 12월10일 폐기물시설촉진법 시행령이 새롭게 개정됐는데, 이 시행령을 따르지 않고 구 시행령을 따랐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소각장 입지선정위원회 위원 정원은 11명 이내에서 11명 이상으로 변경됐다.

 

직매립 금지 코앞… 패소 확정땐 천문학적 쓰레기 처리 비용 부담해야


내년부터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법이 시행되는 가운데 서울시는 쓰레기 처리 문제에 직면했다. 수도권 매립지로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가운데 패소 판결이 확정되면 인천·경기 등 주변 지역에 웃돈을 주고 쓰레기를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다. 서울시는 수도권 민간 소각시설에 쓰레기를 처리할 경우 운반비 포함해 수백 억원대 추가비용이 들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신규 소각장 건립 위치를 변경하고 원점에서 재논의하는 방안도 쉽지 않다. 신규 소각장 위치를 변경하면 주민 동의, 예비타당성조사 등 절차상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서울 내에서 운영 중인 4개의 소각장(마포·양천·노원·강남)도 20년 넘게 노후돼 처리 용량이 포화된 상태다.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법 시행까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항소심 결과는 서울시 소각장 건립뿐만 아니라 수도권 폐기물 처리 정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인천을 비롯한 경기 지역도 소각장을 확충하지 못한 상태다.

 

-생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5086626?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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