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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끝내 무산된 구속기간 연장···빨라진 윤석열 내란죄 재판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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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2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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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 23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부터 공소제기 요구 형식으로 구속 수감 중인 윤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수괴) 혐의 사건을 송부받았다. 이에 앞서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대통령을 체포했고, 지난 19일엔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오는 27일 윤 대통령 1차 구속기간(10일)이 만료된다고 보고, 법원으로부터 구속기간 10일 연장 허가를 받을 계획이었다. 이를 통해 윤 대통령 신병을 확보해둔 상태에서 대면조사를 실시해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다질 계획이었다.


하지만 전날과 이날 법원은 공수처법상 공수처가 검찰에 송부한 사건의 경우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무나 범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검찰은 공수처가 요구한 공소 제기 여부만을 판단해야 할 뿐 구속기간을 연장해 수사를 계속할 필요성이 없다는 등 이유로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불허했다. 이 같은 결정은 모두 서울중앙지법에서 나왔지만, 결정한 판사는 달랐다.

이제 검찰에게는 윤 대통령을 1차 구속기간 만료 전 구속기소하거나, 1차 구속기간 만료 후 석방해 불구속 수사한 뒤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법 정도만 남았다. 전날 밤 법원의 구속기간 연장 첫번째 불허 결정 이후부터 연장 재신청이 받아들여질 경우 윤 대통령 조사 준비와 재차 불허시에 대비한 공소장 작성 작업을 동시에 진행해왔다.

일단 윤 대통령을 이르면 26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는 방안이 유력하다. 검찰은 윤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도조차 하지 못한 채 사실상 공소 유지 업무만 담당하게 된다.

다만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윤 대통령의 내란 공범 10명을 구속기소하는 과정에서 12·3 비상계엄 사태 전모에 대한 수사가 충분히 이뤄져 윤 대통령 대면조사가 없어도 혐의 입증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구속기소되면 윤 대통령은 1심 재판 기간 동안 최장 6개월간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된다.

또 다른 방법은 윤 대통령을 1차 구속 만료에 맞춰 석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 검찰은 김 전 장관 등 윤 대통령 지시를 받아 임무를 수행한 인물들이 구속 수감된 점, 석방시 조직 출신인 대통령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비판이 거셀 것으로 전망되는 점, 윤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을 극구 거부하면서 경찰·공수처가 2차 시도 끝에 가까스로 윤 대통령을 체포한 사실, 지금도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윤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라면 수사·재판에 성실히 임할 가능성이 더욱 낮을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두루 감안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모든 가능성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문에서 “(법원의) 당연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미진한 수사, 게다가 그마저도 검토할 시간이 없었음에도 검찰이 구속기소라는 무리한 결정을 한다면 수사 과정에서의 온갖 위법으로 증거능력이 모두 상실돼 공소유지 자체가 어려울 것”이라며 “검찰은 즉각 대통령을 석방하고 법리 및 증거관계에 따라 사건을 처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32/0003347733?sid=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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