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 22일 오후 7시 40분 강원도 홍천 한 캠프장에서 처남 B(53)씨가 “누나의 집안일을 좀 도와줘라”는 말을 하자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이 사고로 B씨는 4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같은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넘는 처벌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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