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간을 연장한 뒤 주말 동안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진행하려던 검찰은 결국 추가 조사 없이 이르면 26일 윤 대통령을 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윤 대통령 1차 구속 시한을 27일쯤으로 보고 있다. 법원이 연장 신청을 불허했기 때문에 이 기간 내 기소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석방된다.
검찰은 구속 연장 불허 가능성에 대비해 윤 대통령 공소장을 준비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 조사를 하지 않아도 검찰이 지금까지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증거만으로도 기소가 가능할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한 내란 혐의 피의자들의 공소장에는 비상계엄 전후 윤 대통령의 지시 내용이 상당 부분 담겨 있다. 사실상 주어만 바꾸면 윤 대통령 공소장이 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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