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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알바생도 임시공휴일에 돈 더 받나요?…이건 알고 일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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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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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아니라서 아르바이트생은 적용 안 받는 거 아닌가요?"

아르바이트 정보를 공유하는 주요 인터넷 카페에서 최근 자주 올라오는 질문이다. 정답부터 말하자면 "따져봐야 한다"다. '임시공휴일'은 법정공휴일과 달라 공무원만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2022년부터 법이 바뀌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아르바이트생도 임시공휴일에 쉬거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다.

설 연휴를 앞두고 임시공휴일이 갑작스럽게 지정됐다. 반기는 사람들이 많지만, 모두가 쉴 수 있는 건 아니다. 쉬지 못하고 일했다면 '권리'라도 제대로 챙겨야 한다. 중앙일보가 노동법 전문가(이듀리 라라노무법인 대표노무사, 박소현 노무법인 라움 대표노무사)와 함께 사장님과 알바생 모두가 궁금해하는 질문을 추려 임시공휴일과 관련된 노동법 상식을 정리했다.


 

 

①아르바이트생도 임시공휴일 적용받나요?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30조 제22항은 '관공서와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과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임시공휴일도 여기에 포함된다.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은 1월 27일을 유급휴일로 해야 한다. 이는 단시간 근로자든 일용직이든 고용형태와 관련 없이 전체 근로자에게 적용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나, 5인 이상 사업장이라도 ▶1일 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순수 일용직 ▶4주를 평균한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초단시간 근로자'는 적용 대상이 아니다.

이듀리 노무사는 "아르바이트생으로 근무하고 있다면, 현재 근무지가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본인의 '1주 평균 근무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지 따져보아야 하고 해당한다면 유급휴일 적용 대상자"라고 설명했다.

박소현 노무사는 "과거에는 사실 공무원만 쉬는 날로 인식이 되어 '공무원이 쉬는 휴일'이라고 불렸지만 2022년 1월 1일 이후 5인 이상 사업장에는 모두 적용이 된다는 걸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②임시공휴일에 일하면 얼마나 더 받을 수 있나요

 

임시공휴일에 근무했다면 휴일에 일한 것이다. 따라서 임시공휴일을 적용받는 근로자가 27일 출근해 일했다면 더 많은 임금, 즉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다.

월급제 근로자가 8시간 이내의 근로를 한 경우에는 휴일근로수당을 더해 1.5배를, 8시간을 초과하여 일한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까지 2배를 지급해야 한다. 예컨대 시급이 1만원인 근로자가 휴일에 10시간을 근무한 경우를 계산해보자. 일반 근로시간인 8시간×1만원×1.5배, 연장근로 2시간×1만원×2배를 더해 평소처럼 10만원이 아닌 16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③다른 날 쉬면 1.5일 쉬어야 한다고요?

 

임시공휴일에 근로했다면 수당이 아닌 휴일로 받을 수도 있다. 근로기준법 57조는 노동조합과 같은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거쳤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보상으로 임금지급을 대신해 휴가를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대신, 휴일에 대한 보상휴가는 임금지급에 갈음하는 것이므로 1:1 부여가 아니라 가산된 임금을 고려해 1.5배로 지급되어야 한다. 즉 임시공휴일에 8시간을 근무한 경우 1.5일, 총 12시간(8시간*1.5배) 휴가를 받아야 한다.

박소현 노무사는 "사업주는 1일의 보상휴가와 0.5배의 수당을 주는 것도 가능하다"며 "하지만 아무런 절차 없이 하루만 쉬라는 건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④그런데 우리 회사는 하루만 쉬라는 데요?

 

그렇다고 모두가 급여를 1.5배 받거나 1.5일을 쉬는 건 아니다. 회사가 근로자대표와 '휴일대체근로'를 합의했을 수 있어서다. '휴일대체'란 이날은 일하는 대신 다른 날 하루 쉬는 걸로 합의를 했다는 의미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휴일 대체가 이루어진 경우, 공휴일은 다시 일반적인 근로일이 된다. 따라서 해당 공휴일에 출근해서 일해도 휴일근로가 아니다. 회사는 평소와 같은 임금을 주면 되고, 휴일도 다른 날 1.5일이 아닌 하루만 주면 된다. 다만, 대체된 휴일에 쉬지 못하고 일했다면 이때는 다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돼야 한다.

이듀리 노무사는 "많은 중소기업들이 공휴일과 근로일을 1:1로 대체하는 이 제도를 사용하고는 있으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휴일대체근로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가 필수고 미리 지정돼야 한다. 박소현 노무사는 "휴일 대체를 사용하는 기업이라면 유급 휴일에 대해 24시간 전, 근로자에게 고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⑤만약 임시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신청했다면?

 

직장인들 중에는 이미 명절에 내려가기 위해 미리 휴가를 낸 사람들이 많다. 임시공휴일 지정 이전에 27일을 연차사용일로 신청한 경우 해당 신청을 취소하고 회사는 휴일을 줘야 한다. 애초에 근로의무가 없는 날인 공휴일에는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생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417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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