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0년 독일 통일 이후 1994년 구 동독 지역 출산율은 오늘 날 우리와 유사한 0.77명이었다. 그러나 2021년 독일의 출산율은 구 동독 지역 포함 1.58명까지 상승했다. 독일의 출산율은 우리나라(2023년 기준 0.72명)의 두 배다. 독일 출산율 반등은 여성의 일과 육아양립, 부모수당, 아빠 육아참여, 돌봄제도 도입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조사됐다
우선 독일은 법적으로 산모와 아이에게 ▲직접 경제적 지원 ▲일과 육아 양립을 위한 사회노동정책 ▲보육·교육을 위한 지원과 인프라 ▲미혼·비혼 여성 출산에도 일반 가정처럼 동일한 지원 등을 보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의회가 나서 법률을 재정비했다. ‘엄마보호법’(Mutterschutzgesetz) 개정이 대표적이다. 개정안의 내용은 산모는 산전 6주~산후 8주 동안 출산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임금의 100%를 받을 수 있다. 고용주가 해고할 위험도, 경력단절 될 위험도 없다. 비용은 고용주와 의료보험이 공동 부담한다.
둘째, 일과 육아 양립이다
. '부모시간'이란 부모 한 명 당 3년까지 무급휴직을 신청할 수 있고, 독일의 부모는 아이가 여덟 살이 될 때까지 세 번에 걸쳐 휴직할 수 있다. 부부의 유급 육아휴직 기간은 1년 2개월인데 이중 2개월은 남성의 몫으로 의무화했다. 지난해 독일 아빠 육아휴직 기간은 두 달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부모수당'으로는 출산 이후 14개월 간 실질소득 65%(저소득층은 100%), 최대 월 1800유로(약 258만원)까지 지원한다. 법적 육아휴직기간 3개월을 포함해 부모수당은 최대 3년 휴직기간에 제공하며 이 기간에 파트타임으로 근무할 경우 '부모수당 플러스'가 적용돼 부모수당 급여의 절반을 받지만 급여 기간은 두 배로 연장된다.
넷째, 미혼·비혼 출산 여성과 혼인 출산 가정 여성의 동일한 지원이다. 독일에선 미혼·비혼 여성의 자녀들도 동일한 경제적 혜택을 받는다
독일 저출산 반등에는 법과 교육제도도 든든한 한 몫을 하고 있다. 먼저 교육제도에서 독일은 ‘4무(無)'의 나라다. 입시지옥, 사교육비, 대학등록금이 없고, 학교폭력이 거의 없는 사회다.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사회적 합의를 이뤄 대학등록금이 없고, 중산층 이하 대학생들에게는 법적으로 생활장학금을 월 100만원 씩 무이자로 지급한다. 교육에 돈 걱정이 없는 사회다.
부자가 아니라도 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지제도와 조세제도가 발달한 것도 독일 출산율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 ‘아이보조금’은 저소득 가정에 아동수당 외 수입과 자산규모에 따라 추가 지원하는 돈이다. 이들은 자녀가 25세가 될 때까지 1명당 최고 292유로를 받을 수 있다. 한부모 가정의 자녀에게는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매월 평균 300유로 이상을 지급하며, 서민계층의 주택자금, 생활비자금, 기타 일회성 자금을 촘촘하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가 작동되고 있어 아이 키우는 데 경제적 어려움이 없다. 또한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은데 돈 때문에 제약을 받아선 안 된다'는 철학에 따라 부모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이 있다.
독일의 이민자 출산율은 원주민 출산율보다 두 배 높다. 독일 전체 국민 25%가 이민자 출신이다. 다만 독일에선 고학력자들과 페미니스트 여성의 출산율은 낮게 나타났다.
독일 연방정부 저출산 대응정책 그 자체는 반쪽짜리다. 나머지 반쪽은 수도권 쏠림 현상을 막는 성숙한 지방자치제도와 전국 균형 발전이 채운다고 전문가들은 판단한다. 독일은 '전국 어디서나 잘 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있어서 청년들이 수도인 베를린으로 갈 필요가 없다. 고향에서 좋은 직장에서 일 하고 결혼해 아이 낳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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