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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헌재, 방통위 '2인 체제' 문제없다 판단? 사실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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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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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1월 23일 오전 10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를 재판관 4:4 의견으로 기각했습니다.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당일인 2024년 7월 31일, 본인과 김태규 부위원장밖에 없는 2인체제에서 공영방송 임원 후보자 선정과 임명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이틀 지난 8월 2일 이진숙 위원장이 방통위법을 위반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훼손했다는 점 등을 사유로 탄핵소추안을 가결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하지만 4:4 동률이 되면서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은 기각되었습니다. 상당수 언론은 <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4대4로 기각…"2인체제 문제없다">, <이진숙 "탄핵 기각·2인체제 적법 판단은 헌재 전체의 뜻"> 등 허위정보와 다름없는 보도를 쏟아냈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도 그런 취지의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가 2인체제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을 판단했다는 일부 언론과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주장은 사실이 아닙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안은 재판관 4:4 동률로 정족수가 미달돼 기각된 것이지, 2인체제 방통위가 합법이라고 판단하지도 판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진숙 탄핵기각 하루 385건, 여권 받아쓰기 121건

민주언론시민연합은 2025년 1월 8일 기준 포털사이트 네이버뉴스 '언론사 편집판' 구독자 수 200만 이상인 49개 언론사를 대상으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한 1월 23일 오전 10시부터 다음 날 1월 24일 오전 10시까지 키워드 '이진숙'으로 검색한 기사 중 탄핵기각 판결 관련 보도를 모니터링했습니다(사진기사 및 만평 제외).

총 385건의 기사 중 이진숙 방통위원장, 대통령실, 국민의힘 입장을 그대로 받아쓴 기사는 121건으로 전체 기사의 1/3을 넘습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입장을 받아쓴 기사는 <이진숙 "탄핵 기각·2인 체제 적법 판단은 헌재 전체의 뜻">처럼 헌법재판소 판결을 왜곡하는 그의 일방적 주장을 그대로 반영한 내용이 상당수입니다. 제목이나 본문에서 '헌법재판소가 2인체제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을 판단'했다고 서술한 기사도 23건에 달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의 국정을 방해하려는 막무가내 탄핵 시도라며 비난한 기사도 19건입니다. 고위공직자에 대한 야권의 연속적인 탄핵소추가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사유 중 하나였다며 내란수괴 윤석열이 언급한 얼토당토않은 내란 사유를 언급한 기사도 4건이나 됩니다.

▲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기각 관련 기사 내용별 보도건수(1/23~1/24)
ⓒ 민주언론시민연합

헌재가 2인체제 방통위 적법성 판단했다?

▲  헌법재판소가 2인체제 방통위 적법성을 판단했다고 제목이나 본문에 서술한 주요 기사(1/23~1/24)
ⓒ 민주언론시민연합

국가기간통신사 연합뉴스는 헌재 선고 직후 <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4대4로 기각…"2인체제 문제없다"(종합)>(1월 23일 황윤기·이미령·전재훈 기자)라는 기사를 내놨습니다. 사실이 아닌 주장을 제목으로 뽑아 헌재 판결을 호도한 것입니다. 잘못된 보도로 큰 영향을 끼친 연합뉴스는 지금은 <헌재, 이진숙 탄핵소추 4대4로 기각…李 즉시 업무 복귀(종합)>로 제목을 바꿔놓았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는 2인체제 방통위 의결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이 아닙니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인 이상 찬성해야 하지만 기각 4인, 인용 4인이 되면서 동률을 이뤄 정족수 미달로 기각된 것입니다. 2인체제 방통위 의결 적법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남아 있습니다.

JTBC, SBS, 디지털타임스, TV조선, 데일리안 등도 연합뉴스와 거의 동일한 제목으로 사실을 왜곡했습니다. 데일리안 <이진숙 방통위원장 5개월 만에 복귀…기각 4인 재판관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아냐">(1월 23일 박상우 기자)는 언뜻 보면 기각 의견을 낸 헌법재판관 4인이 "방통위 2인 체제 위법 아냐"라고 했으니 사실을 왜곡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기각 의견을 낸 김형두 재판관은 "2인 의결이 위법하지만 파면할 정도는 아니다"라는 보충의견을 낸 만큼, 데일리안 제목도 사실이 아닙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주장을 받아쓰면서 헌법재판소가 2인체제 방통위 적법성을 판단했다고 주장한 보도도 있습니다. KBS는 <'업무복귀' 이진숙 "국민이 내려준 결정"…방송사 재허가 예고>(1월 23일 황현규 기자)에서 "기각은 국민이 내려준 결정"이라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발언을 받아쓰며, "헌재는 '방송통신위원회 재적 위원 2명 의결은 방송통신위원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명백한 왜곡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이런 판단을 한 적이 없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60847?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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