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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검찰, 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또 불허되면 구속기소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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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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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2시쯤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앞선 신청과 같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임의수사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재신청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언급한 과거 사례로는 조희연 전 교육감 사건이 대표적이다. 공수처가 2021년 9월 3일 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 사건도 있다. 2023년 9월 공수처가 김 전 교육감 기소를 요구하며 사건을 넘기자 검찰은 주거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김 전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전날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 검찰은 이런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송부해야 하고, 사건 처리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라고 규정한 것일 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란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또 공수처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내용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소법 196조에 따라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고 검찰청법 4조에 따라 일부 제약될 뿐이므로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검찰은 본다. 법상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강제 수사는 할 수 없고 임의 수사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튿날 오후 10시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허가하면 검찰은 열흘 넘는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또다시 불허 결정이 나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이 27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검찰이 한 차례의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석방 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17761?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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