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검찰, 尹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또 불허되면 구속기소할 듯
23,523 28
2025.01.25 10:10
23,523 28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는 이날 오전 2시쯤 법원에 윤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을 허가해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재신청했다. 검찰이 연장을 요청한 기간은 앞선 신청과 같은 다음 달 6일까지다.

검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에 대해 검찰청 검사가 압수수색 등 보완 수사를 진행했던 과거 사례,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 수사권(임의수사 뿐만 아니라 강제수사도 포함)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구속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라고 재신청 이유를 밝혔다.

검찰이 언급한 과거 사례로는 조희연 전 교육감 사건이 대표적이다. 공수처가 2021년 9월 3일 조 전 교육감의 해직 교사 특별채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를 요구했고,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이 보완 수사를 거쳐 조 전 교육감을 불구속 기소한 바 있다.


김석준 전 부산시 교육감의 해직교사 부정 특별 채용 혐의 사건도 있다. 2023년 9월 공수처가 김 전 교육감 기소를 요구하며 사건을 넘기자 검찰은 주거지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통해 혐의를 보강한 뒤 김 전 교육감을 재판에 넘겼다.

법원은 전날 검찰의 구속 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하면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이를 공수처와 검찰청 사이에도 적용하는 공수처법 26조 규정 취지' 등을 근거로 들었는데, 검찰은 이런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해당 조항은 공수처가 직접 기소할 수 없는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검사에 송부해야 하고, 사건 처리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하라고 규정한 것일 뿐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란 취지로 해석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다.


또 공수처법에 직접적으로 규정돼 있지 않은 내용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는데, 형소법 196조에 따라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으면 수사해야 하고 검찰청법 4조에 따라 일부 제약될 뿐이므로 공수처로부터 송부받은 사건도 충분히 수사가 가능하다고 검찰은 본다. 법상 검찰의 보완 수사가 강제 수사는 할 수 없고 임의 수사만 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제한되지는 않는다는 게 검찰 설명이다.

검찰은 지난 23일 공수처로부터 윤 대통령 사건을 넘겨받은 뒤 서울중앙지법에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했다.

하지만 이튿날 오후 10시쯤 법원은 "공수처 검사가 고위공직자 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을 수사한 다음 공소제기 요구서를 붙여 그 서류와 증거물을 검찰청 검사에게 송부한 사건에서 이를 송부 받아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연장을 불허했다.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에 대한 법원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늦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법원이 허가하면 검찰은 열흘 넘는 구속 수사 기간을 확보, 윤 대통령에 대한 대면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반면 또다시 불허 결정이 나면 검찰은 1차 구속기간 만료 전에 윤 대통령을 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1차 구속기간이 27일 만료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만약 검찰이 한 차례의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고 공소 유지를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경우 석방 후 불구속 기소할 가능성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19/0002917761?sid=102

목록 스크랩 (0)
댓글 28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영화이벤트] <시스터> 무대인사 시사회 초대 이벤트 182 01.04 25,708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07,12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177,003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49,329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483,451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24,07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0,52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0,959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592,97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3 20.04.30 8,473,523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09,660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55235 정치 버티는 김병기에…민주당 내 ‘자진 탈당’ 요구 확산 11:39 67
2955234 이슈 밀라노 올림픽 해설진 1 11:39 109
2955233 이슈 직접 소속사 차린다는 여돌 출신 제작자 13 11:37 935
2955232 기사/뉴스 장동혁, 계엄 사과하고 당명개정 추진…‘尹 절연’ 언급은 없어 8 11:37 143
2955231 이슈 이전과는 좀 다른 스타일(p)의 라잇썸 초원 4 11:37 197
2955230 기사/뉴스 “푸바오 이을 새얼굴” 한중 판다 대여 논의 22 11:37 370
2955229 이슈 중국제조 2080 치약 긴급 회수 공표 2 11:37 330
2955228 이슈 올데이 프로젝트 기업은행 새로운 영상 11:36 58
2955227 기사/뉴스 [단독]고령 운전자 사고 막겠다… 서울시, '페달 오조작 방지' 차량 200대 운영 2 11:35 169
2955226 유머 모짜르트가 미국사람이었다면?? 1 11:35 154
2955225 기사/뉴스 [단독] ‘부산 돌려차기男’처럼 협박 못하게… 법원 전산시스템 바꾼다 5 11:35 469
2955224 기사/뉴스 [단독] 李 대통령 분노에... 경찰, 소녀상 모욕한 단체 대표 집중수사하기로 12 11:34 425
2955223 정치 의원님 안녕하세요? 강원랜드에 몇 명 꽂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1 11:34 267
2955222 기사/뉴스 “담배 피우고 엘베 타지마” 쪽지에 “집에서 피울까?” 발끈… 아파트 간접 흡연 논쟁 13 11:33 447
2955221 이슈 SKE48 마츠이 쥬리나 결혼 기자회견 사진 24 11:33 1,523
2955220 유머 귀여운 진돗개 굿즈 20 11:32 1,164
2955219 기사/뉴스 인천 서구 스타필드청라 공정률 35%··· 2028년 개장 ‘순항’ 7 11:30 316
2955218 이슈 나를 좋은 환경에 갖다 놓는 것도 자기관리임.twt 5 11:29 1,120
2955217 유머 루이가 와도 야외쿨드락에 심취한 후이바오💜🩷🐼🐼 10 11:28 812
2955216 유머 후이 다칠까봐 아크릴 위 얼음을 다 긁어내주신 할부지🐼🩷 9 11:28 1,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