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뉴시스 등에 따르면 윤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은 공수처 불법 수사로 구속돼 강제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검찰이 강제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피의자 인권을 위법하게 제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수사권 조정에 대한 법 정신마저 몰각시키는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이첩받은 후 법원에 윤 대통령의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한 바 있다. 이에 법원은 검찰의 구속기간 연장 신청을 불허했고 검찰은 재차 연장 허가 신청을 냈다.
법원은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구속기간 연장을 거부했고 검찰은 "과거 사례(부산 교육감 사건, 서울 교육감 사건),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비춰 보면 공수처가 송부한 사건에 대한 검찰청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당연히 인정된다"고 주장했다.
윤 변호사는 "검찰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송부받은 후 보완수사를 한 전례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런 과거 사례야말로 검찰이 공수처법에 반해 수사권을 행사하고 법을 무시한 위법 사례"라며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공소제기를 미루지 말고 즉시 결정하라는 의미임이 너무도 명백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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