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구속중인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이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
ⓒ 헌법재판소 화면 캡춰 |
이날 김용현은 윤석열이 계속해서 계엄 선포의 이유로 내세운 부정선거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가 너무 많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냐"라는 국회측 대리인단의 질문에 "예"라고 답했다.
이에 대리인단이 "대통령 측에서는 부정선거를 비상계엄 선포의 중요한 이유로 들고 있다. 그렇다면 왜 비상계엄 선포 대국민 담화에서는 부정선거 얘기가 한 마디도 없었나"라고 묻자, "부정 선거의 증거가 너무나 많다. 많지만 아직까지 그것이 확인된 게 없다. 그래서 이것을 공식적으로 '부정 선거가 많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
세상에 어떤 증거가 확인도 되지 않았음에도 증거라고 불릴 수 있나. 증거의 사전적 의미는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다. 진위여부 확인도 안 된 증거는 그 무엇도 증명할 수 없기에 그 자체로 증거라고 불릴 수 없는 것이다. 기본적인 상식조차 무시한 해괴하기 짝이 없는 궤변이다. 결국 윤석열이 부르짖은 부정선거 의혹은 음모론에 불과하다는 걸 김용현이 재차 입증한 셈이다.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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