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 '검찰 비상계엄수사 특별본부가 법원이 고위공직자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에 입법취지 등을 보았을때,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법원 : '검찰 비상계엄수사 특별본부가 법원이 고위공직자등의 범죄를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하도록 수사처를 설치한 공수처법에 입법취지 등을 보았을때, 공소제기 여부를 판단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를 계속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