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지만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수사기관에서 말한 범행 동기나 건강 상태에 비춰 볼 때 상담과 치료가 선행돼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해 4월 서울 건국대학교 호수에 사는 거위 '건구스'의 머리를 1백여 차례 때린 혐의로 동물자유연대에 고발당해 재판을 받았습니다.
백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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