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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23일)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나온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국회 측 반대신문에 증언을 거부했습니다.
재판관이 통상 반대신문을 거부하는 증인은 신빈성을 의심받을 수 있다 경고했지만 김 전 장관은 버텼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5분간 휴정 시간이 끝난 뒤 윤 대통령 측에서 "반대신문에 응하라"고 설득했고 마음을 바꿨습니다.
질문지를 안 줬다며 국회 측에 따지더니,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저한테 질문지를 주셨나요? {질문지를 원래 안 드려도 됩니다.}]
신문 도중에 변호인이 김 전 장관 팔을 잡고 귓속말까지 합니다.
[문형배/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동석하신 분은 그렇게까지 하는 건 동석의 범위를… 증언을 코치하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재판부 경고에도 '증언을 조력하게 해달라'고 항의합니다.
이날 신문에서 김 전 장관은 최상목 당시 기재부 장관에게 건넨 '비상입법기구 쪽지' 외에도 행안부 장관과 국무총리에게 줄 문건도 있었다고 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한 장씩 (작성)했기 때문에…기재부 장관뿐만 아니라 외교부 장관도 있었고 또 경찰청장, 국무총리, 행안부 장관도 있었고…]
그러면서 12·3 내란 계엄 포고령은 5·18 당시 계엄 포고령을 참고해 작성했다고 말했습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 : 5·18 전에 5월 17일 날 했을 거죠. 그때 포고령 10호가 나갔을 겁니다, 아마. 그때 보면 거기에 모든 정치 활동을 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18 당시 계엄은 대법원에서 '내란'으로 판단됐고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은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영상취재 구본준 이완근 유연경 / 영상편집 김영석]
윤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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