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시대 맥날 베토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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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집을 팔고 전재산 23억 원을 3개 예금상품에 넣어둔 73세 유 모 씨에게 '금융감독원 이훈', '대검찰청 박주남 검사'에게 잇달아 메시지가 옵니다.
범죄 자금이 아닌 걸 증명하려면 자신들에게 송금해 검사를 받아야 한다며 자녀에게 알리면 위험해진다고 말합니다.
모두 보이스피싱범들이 꾸며낸 이야기였습니다.
[피해자 유 모 씨 자녀 : 당신이 감옥에 가게 되고 빨간 줄이 그이면 자식들의 미래에 다 영향이 있다", "이 집안에서 공무원을 할 수 없다" 이런 협박을 받으셨고요.]
유 씨는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5일에 걸쳐 회당 9500만 원씩 23번에 나눠 총 21억 원을 보냈습니다.
귀신에 씐 듯 이체하는 동안 은행 안전장치는 있으나 마나였습니다.
늘 다니던 은행 지점 VIP실에서 3개 정기예금을 중도해지할 때도, 고령의 소비자가 갑자기 일회용 비밀번호, OTP를 만들 때도 은행 직원은 이유를 묻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스마트폰뱅킹 이용실적이 전무했던 유 씨 계좌에서 회당 1억씩 수십 차례 돈이 빠져나가는데도 은행 조치는 부재중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올해부터 보이스피싱 사고에 대해 은행이 책임을 분담하는 제도가 시작됐지만 유 씨와 같은 경우는 구제가 안 됩니다.
고객이 스스로 정보를 제공하거나 본인 동의 하에 거래를 진행한 경우, 은행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