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오늘(24일) 정례 브리핑에서 "헌재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적으로 재판한다"며 "그 외 개인적인 사정은 헌재의 헌법 재판 심리에 결코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헌재는 경기도와 남양주시 사이에 있었던 권한쟁의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이던 시절 남양주시를 상대로 종합감사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남양주시가 이를 두고 '자치권을 침해했다'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을 낸 사건이었습니다.
천 공보관은 "당시 이재명 대표가 도지사로 있던 경기도가 남양주시의 자치 권한을 침해했는지가 문제였다"며 "5대 4로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상황에서 당시 문형배 권한대행은 남양주시장을 지지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사건을 예로 든 건 재판관들이 개인적인 관계나 그런 것에 영향받지 않고 판단을 내린다는 점을 말씀드리기 위함이다"라고 부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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