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이전 정권에서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에게 사직을 강요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하도록 하거나 천 전 차관 등을 통해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게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표 제출 직무를 지시했다거나 요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설령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더라도 이는 통일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는 '직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통일부 장관에게는 이 사건 재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일반적인 직무 권한만 있을 뿐, 이사장을 임의 해임하거나 (임기를) 단축할 권한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자신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지위를 남용해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지위 남용에 불과하다"며 "이런 지위 남용은 형사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중남 부장판사)는 24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전 장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사표 제출을 하도록 하거나 천 전 차관 등을 통해 사표 제출을 지시한 게 분명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사표 제출 직무를 지시했다거나 요구한 사실이 합리적 의심이 배제될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설령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고 보더라도 이는 통일부 장관의 직무 권한에 해당하는 '직권 행사'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심은 "통일부 장관에게는 이 사건 재단 이사장을 임명하는 일반적인 직무 권한만 있을 뿐, 이사장을 임의 해임하거나 (임기를) 단축할 권한은 없다"고 봤다.
그러면서 "자신의 통일부 장관으로서 지위를 남용해 권한 밖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보더라도 지위 남용에 불과하다"며 "이런 지위 남용은 형사법상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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