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 수사에 불만을 품은 50대 남성이 대법원 앞에서 분신하겠다고 소동을 벌이다 경찰에 체포됐다. 더불어민주당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서울서부지법에 이어 또 불을 지르려는 시도가 일어난 것이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50대 남성 A 씨를 공용건조물 방화 예비 혐의로 체포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는 전날 오후 11시 30분께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분신하겠다며 소동을 벌인 혐의를 받는다.
법원보안관리대 측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A 씨는 음주 상태였으며 라이터를 소지하고 있었다. 인근 화단에서는 시너 통이 발견됐다.
A 씨는 “검찰청에 불 지르고 분신하겠다”고 소리친 것으로 전해졌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수사하는 데 불만이 있다. 검찰청에 가려고 했으나 택시 기사가 대법원에 잘못 내려줬다”고 진술했다.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은 윤 대통령 구속 이후 잇따라 방화 및 분신 시도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