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전 사령관의 변호인은 군사법원에 1회 공판준비기일에서 "군 통수권자의 지휘를 받는 군인"으로서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따라 군사적 조치를 했을 뿐, 국헌 문란의 고의나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계엄 선포와 장관의 국회 출동 지시를 위헌인지 따지고, 합헌이라는 최종 결론을 내린 뒤 출동해야 한다면 앞으로 그 어떤 긴박한 상황에서든 어느 지휘관도 병사도 출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재판에는 이 전 사령관이 전투복을 입고 참석한 가운데, 이 전 사령관 측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며 보석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변호인은 재판이 끝난 뒤 "아버지도 3성 장군, 본인도 3성 장군, 아들은 육군 소위로 3대가 충직한 군인인 집안"이라며 "3대가 군인인데 내란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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