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 사정 숨기고 세입자 보증금 가로채
1심서 사기죄 법정최고형인 징역 15년
2심 징역 7년 감형…피해액 68억만 인정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인천 미추홀구 일대에서 수백억원대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건축업자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23일 오전 사기, 부동산실명법 위반,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남모(63)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중략)
한편, 남씨는 이 사건 외에도 추가로 기소돼 재판이 진행 중이다. 그는 임차인 372명의 전세보증금 약 305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인천 일대 소형 아파트와 빌라 세입자 102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83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돼 다음 달 재판이 열린다.
추가 기소된 사건을 모두 더하면 남씨 등 건축왕 일당의 전세사기 피해자는 665명, 피해 보증금은 약 536억원으로 늘어난다.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123_0003043378
피해자 중 4명이나 생을 마감했는데 피해액 중 일부만 인정됐다며 징역 15년에서 2심 7년으로 감형된 걸로 대법원 확정남.
물론 추가 재판도 남아있지만 피해액수로 악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는 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