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임시정부의 사법부장, 법무국 비서국장을 맡았었고 조선청년연합회 집행위원으로도 활동했던 김한 선생은 1923년 김상옥 열사의 종로경찰서 폭탄 투척 사건에 연루돼 체포됐고 최후 진술에서 괘씸죄가 적용돼 구형 5년에 2년을 더해 7년 선고받음
"조선 사람은 제령(制令)을 위반하지 아니하면 자살하지 아니할 수 없는 운명을 가졌다는 말로 비롯하여 사람은 고정체(固定體)가 아니라 유동체(流動體)이라.
따라서 점점 향상하고 진화하기를 요구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원리라. 이것은 헤겔이나 다윈이 이미 말하였음으로 나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거니와 조선 사람도 역시 사람이라 살기를 위하여 향상하고 진화하기를 요구할 것은 그 역시 당연한 일이 아닌가?
사람이 향상하고 진화하는 데는 혁명이라는 것이 있나니 혁명이라 하면 매우 위험한 듯이 생각하나 사실 그러한 것이 아니다. 닭의 알이 변하여 병아리가 되는 것도 혁명이요, 올챙이가 변하여 개구리가 되는 것도 혁명이라. 혁명은 우주 만물이 살아가는 자연적 법칙이니 조선 사람이 살기를 부르짖고 자유를 부르짖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요 또는 억지할 수 없는 일인즉 일본 사람은 이러한 조선 사람을 조금이라도 이해하기 바란다.
총독정치는 나의 기대를 산산이 깨쳐버리고 불평과 원한을 품지 않을 수 없었노라. 교육으로나 산업으로나 어디를 보든지 총독정치는 조선 사람의 살기를 바라는 정치인가를 의심케 하였음이다.
나는 이번 사건에 직접 또는 내심으로 관계한 일은 없으나 어찌 됐든 이번 사건은 총독정치가 자연히 만들어낸 것인 즉, 이것만을 일본사람이 알아준다면 나는 5년 징역은 고사하고 10년 징역이라도 달게 받겠다”
(김한 선생의 최후진술중)

그리고 우원식 국회의장이 우연이 아닌걸 깨달았다는 우원식이 징역 3년 선고받은 이유(박정희 퇴진운동 하다 강제 징집됐고 복학해서 전두환 퇴진 시위하다 징역 3년 살았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