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정계선·조한창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있고, 마은혁 후보자는 여야 합의가 없었다고 판단한 건지, 판단할 권한이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있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말해달라
2. 여야 합의가 재판관 선출의 절차적 요건에 해당한다고 보는 입장인가
3. 피청구인은 여야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1명은 여야 합의로 하는 것이 오랜 관행으로, 정치적 관행을 넘어 법적 확신까지 취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여야 합의라는 관행이 규범력이 있다는 의미인가
4. '여야 합의'는 정확히 어떤 사항을 의미하는가. (국회 선출 몫인 재판관) 3인에 대한 추천방식인가, 특정 후보자 선출에 대한 합의를 말하는 것인가
5. 여야 합의를 확인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6. 국회가 선출한 후보자의 자질을 대통령이 별도로 심사할 수 있는가
7. 법적 자격 요건이 충족되면 바로 임명할 수 있는가
8. 적어도 국민의힘이 1명, 민주당이 2명 (추천)하는 것으로 합의가 되어서 공문까지 발송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피청구인 쪽에서 추가적인 합의가 더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 부분에 관해선 어떤 문서가 있는가
9. 마은혁 특정인에 대해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것으로 본 이유가 무엇인가
10. ▲후보자의 부적격 ▲국회 선출절차의 심각한 하자 등이 있으면 '임명하지 않을 수 있다'는 최 대행 쪽 주장과 관련해 "여야 간에 합의가 없는 경우는 예를 안 들었다. 그렇다면 재량권이 없는 것 아닌가
질문들이 진짜 날카로움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