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오늘(23일) 증인으로 출석해 계엄의 목적 중 하나로 "부정선거에 대한 실체 파악"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목적이 계엄 요건에 해당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날 이미선 재판관은 김 전 장관에게 "이 사건(계엄)의 목적이 거대 야당에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 수집을 위한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에 대해 "부정선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한다기보다는, 부정선거의 실체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어 "국민에게 이게(부정선거) 있었는지 없었는지를 (파악해서 보여주고) 없었다면 부정선거는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나 재판관이 "그런 이유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냐"고 묻자, 김 전 장관은 "비상계엄 요건은 대통령이 판단하는 것"이라며 "요건(에 대한판단)은 대통령의 몫"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재판관은 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준 쪽지에서) 비상입법기구를 말했는데, 입권권한을 실행할 기구를 생각한 것 같다. 제5공화국 당시 국가보위입법회의 같은 성격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 전 장관은 "그건 아니다"라며 즉각 부인했습니다.
이어 "그럼 국무총리에게 이걸(쪽지) 주지, 왜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주냐. 기재부 장관에게 준 것은 기재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라는 것이다. 기재부가 할 수 있는 게 그 역할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박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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