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엄청나게 드라이브 를 걸고 있습니다.
1차공판 : 2월 5일 - 증거채부, 서증조사, 영상물조사
2차공판 : 2월 12일 - 증인신문
3차공판 : 2월 19일 - 증인신문
4차공판 : 2월 26일 - 결심공판 (양형 관련 증인 없을 경우)
이대로 진행될 경우 3월 중 선고가 유력합니다.
1심 선고('24.11.15) 후 4개월 만에 끝내겠다는 겁니다.
선거법상 1심부터 3심까지 '6-3-3' 기준이 있지만 통상 항소심에 8개월(242일)이 걸리는 전례와 비교하면 오히려 이례적입니다.
국민의힘이 TF까지 만들며 법원을 압박하니 법원이 화답하는 모양새입니다.
소송지휘야 재판부 권한이니 주어진 시간에 1심 판결의 부당성을 확인받는 전력투구 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와는 별개로 해당 선거법 조항의 위헌성을 확인받기 위 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도 적극 검토했으면 합니다.
또 돌림노래 같은 '소송지연' 프레임으로 공격하겠지만
1심에서 검찰이 신청한 증인이 무려 43명이었고 이 대표 측은 4 명 뿐이었음을 감안하면 어느 쪽에 소송지연의 책임이 있는지는 분명합니다.
법조계에서도 폭넓게 제기되고 있는 위헌 여부를 따지는 정당한 권리행사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재판부가 받아들이면 그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되는 것이니 정 당한 것이고,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재판 일정은 그대로 진행되니 소송 이 지연되지도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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