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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단독]尹, 탄핵심판 신청 증거만 500여개...대다수는 ‘부정선거 증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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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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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513401?sid=102

 

4차 변론기일 전날에도 100여개
부정선거 관련 기사 대다수...기각 판결문 일부
서버사진 등은 미제출...불리 작용 의식한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네번째 탄핵심판 변론기일이 23일 열린 가운데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이날까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증거가 50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 ‘부정선거를 입증하겠다’는 취지의 증거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에는 ‘일장기 투표지’, ‘빳빳한 투표용지’ 등 극우 유튜버들이 부정선거 근거로 주장했던 사진까지 포함됐다.

서울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4차 탄핵심판 변론 기일을 앞둔 전날 100여개에 달하는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등 총 500여개에 달하는 증거를 헌재에 냈다. 상당수는 부정 선거를 옹호하거나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증거라고 보는 극우 성향 인터넷 기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관련 판결문도 다수 포함됐는데, 재판부가 기각했던 판결들로 전해졌다. 예를들어 윤 대통령 측은 2022년 대법원이 기각한 민경욱 전 의원의 선거무효 소송 당시 투표용지 사진을 변론 자료에 첨부했다.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로 이른바 ‘일장기’ 투표지다. 극우 유투버들이 부정선거 증거라며 자주 거론하는 주장 중 하나다. 대법원은 당시 “도장을 찍는 과정에서 뭉개진 결과일 수 있다”며 기각했는데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다시 부정선거 입증자료로 제출했다.

윤 대통령측은 지난 21일 탄핵사건 3차 변론에서 빳빳한 투표지 등을 사진으로 제시하며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상 기표 용지처럼 접힌 적이 없다는 주장이다.

반면 국회 측 탄핵소추안 사유에 해당하는 5개 쟁점(▲계엄 선포 ▲포고령 1호 발표 ▲군대·국회에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사법부 주요인사 체포 지시의 위헌·위법성)과 직접 관련된 증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이 헌재에 증거로 제출했다고 해도 모두 증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헌재가 증거로 채택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선포 당일 부정선거 증거를 확보하고자 계엄군이 찍은 중앙선관위 서버 사진 등은 증거로 제출되지 않았다고 한다. 선관위 압색이 무리한 비상계엄이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할 경우 대통령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어 배제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원에서 기각한 판결을 법원에 증거라고 내미는 정신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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