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새해 업무계획 발표…'간부 모시는 날' 악습 실태 조사
고위공직자 대상 '주식백지신탁 소송 중 직무관여 금지' 명문화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인사혁신처는 23일 초임 공무원 월급을 30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등 공무원 보수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2025년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인사처는 현재 269만원인 9급 초임 공무원의 월 보수(수당 포함)를 2027년까지 300만원으로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위험 업무나 민원 업무에 대한 보상도 확대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의 위험 근무수당을 인상하고, 악성 민원 증가에 따른 업무 고충을 고려해 민원 업무 수당 가산금을 신설, 지급한다.
명절이나 국정감사 등 일이 몰리는 시기에 업무 보상을 강화하기 위해 시간 외 근무 상한은 월 57시간에서 월 100시간으로 늘린다.
순직 공무원 유족에게는 추서된 계급에 따른 재해 유족급여를 지급한다.
경찰·소방 공무원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도 그에 준하는 위험한 업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경우 순직군경으로 인정해 유족 지원을 강화한다.
업무 중 재해를 입은 공무원에게는 재활운동비를 인상해 지급하고, 전담 코디네이터를 연결해 직무 복귀를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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