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파면 여부가 헌법재판소 재판관 4대4 동률로 의견이 갈리며 기각 선고가 나오자 이 위원장을 향해 “헌재 결과보다 4대4로 제시된 의견의 동일한 비중을 결코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는 언론현업·시민단체의 경고가 나왔다. 이번 헌재 결정이 국회의 이 위원장 탄핵소추 사유이기도 했던 ‘2인 체제’ 의결로 강행한 공영방송 KBS·MBC 이사 선임에 대해 “면죄부를 준 게 아니”라는 의견이다.
이날 헌재는 8인의 재판관 중 기각 의견 4인(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인용 의견 4인(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으로 나뉘며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 탄핵 결정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탄핵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파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2인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하여 결코 2인 체제에서 지상파 재허가를 비롯한 방문진 이사 선임을 재시도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의결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이날 헌재는 8인의 재판관 중 기각 의견 4인(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인용 의견 4인(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으로 나뉘며 6인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하는 탄핵 결정 정족수에 이르지 못해 탄핵 청구 기각 결정을 내렸다. 파면 인용 의견을 낸 재판관 4명은 “2인 위원만이 재적한 상태에서는 방통위가 독임제 기관처럼 운영될 위험이 있으며 이는 방통위를 합의제 기관으로 설치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도 이날 성명에서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의 위법성은 완전히 해소된 게 아니”라며 “탄핵이 기각됐다고 하여 결코 2인 체제에서 지상파 재허가를 비롯한 방문진 이사 선임을 재시도하거나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의결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7/0000037090?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