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24일)부터 개인이 곰을 사육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동물원, 보호시설 등 정해진 시설에서만 사육이 가능해집니다.
기존 곰 사육 농가는 올해 말까지 시행이 유예되는데, 탈출 사고가 발생해도 신고하지 않고 곰의 병을 방치하다 적발되면 백만 원에서 2백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지자체가 조례로 비둘기 등 유해 야생동물에게 먹이 주는 행위를 금지할 경우에 위반 시 20만 원에서 1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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