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법에 따라 파면 결정에는 재판관 6인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재판관 8인 중 김형두·정형식·김복형·조한창 재판관은 기각 의견을, 문형배·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은 인용 의견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