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3년 출간된 책 '제국의 위안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비하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위안부 피해자들이 저자인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항소심 법원이 박 교수가 손해 배상을 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인 고 이옥선 할머니 등 9명은 책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을 '정신적 위안자', '자발적 매춘부'로 표현했다며, 박 교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지난 2016년 1심 재판부는 박 교수가 1인당 1천만 원씩 총 9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지만 어제 열린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재판부는 "해당 저서는 학문적 표현물에 해당하고, 학문적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적 가치를 비교·형량해 봤을 때 박 교수가 위안부 피해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판결은 지난해 4월 형사 재판에서 박 교수의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무죄가 확정된 데 따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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