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남동경찰서는 이날 A군(14) 등 2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절도,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군 등은 이날 새벽 2시쯤 인천 남동구 간석동 도로에서 길가에 정차된 차량을 훔쳐 무면허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주가 시동을 걸어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차량을 훔쳐 남동구에서 부평구 산곡동까지 약 4㎞를 도주했다. 도주로를 차단하는 순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기도 했다.
이에 경찰은 차량 유리창을 깨고 A군 등을 검거했다. 경찰 관계자는 "중학생 1명은 이미 보호관찰소 구인장이 발부된 상태여서 보호관찰소로 넘겼다"며 "나머지 중학생 1명은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말했다.
A군 등은 경찰에서 "호기심에 차량을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소년법상 촉법소년은 형사처벌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을 받는다. 촉법소년은 만 10세 이상부터 만 14세 미만으로 해당 범행을 저지른 A군 등은 촉법소년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구단비 기자 (kdb@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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