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이라며 적법한 수사 절차에는 따르겠다고 밝혀왔습니다.
▶ 인터뷰 : 윤갑근 /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 (지난해 12월 31일)
- "수사 권한을 가진 기관에서 해야 된다는 것이고 법에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된다는 것이죠."
MBN 취재결과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구치소로 가 방문조사를 할 경우에는 응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의 내란죄 수사가 적법한지도 "검토해 보고 있다"며 공수처를 상대할 때와 달리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을 발부받으면서 수사권을 인정받은 바 있습니다.
당시 법원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경찰 공무원의 혐의가 담겨 있는 만큼 검찰에 수사권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의 기소권이 윤 대통령 측에게 부담으로 작용한 것도 변호인단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기소로 열릴 재판에서 쟁점을 다퉈야 하는 만큼 검찰 수사마저 부정하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검찰도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를 고려해 방문조사를 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수사권을 빌미로 연이어 수사기관을 선택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수사기관 쇼핑'이란 비판을 피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https://naver.me/Gmbj2YUu
그렇게 따지면 검찰도 수사권 없는 거 똑같은데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