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상 경찰은 피의자를 구속한 때에는 체포 후 10일 안에 검찰에 넘겨야 하고 영장실질심사 기간만큼만 연장이 가능한데, 경찰이 이 기간을 넘겨 12일째에 김 씨를 검찰에 송치했기 때문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보통 영장 청구부터 발부까지 이틀이 걸리는데 이번 사건에선 자정을 넘겨 이뤄지면서 기간 계산에 문제가 생겼다"며 "검찰에서 피의자를 석방하고 불구속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백승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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