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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단독] 미성년자 강간·성매매 사건, 형량 반토막 이유 "합의한 성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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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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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김상연)는 지난 21일 회사원 30대 남성 여 모 씨(31)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뉴스1> 취재 결과 여 씨는 2019년 온라인 랜덤채팅에서 자신보다 13살 어린 피해자를 처음 알게 돼 2년간 꾸준히 교류해 왔다. 여 씨는 피해자가 15살이 된 2021년 6월과 11월에 돈을 주고 성매매를 했다. 형법상 성인이 만 16세 미만 미성년자와 성관계하면 상대가 동의했더라도 '강간죄'에 해당한다.


여 씨는 피해자가 17살이 된 2023년 5월과 6월 그리고 12월에도 성매매를 저질렀다. 급기야 피해자 뺨을 세게 때려 상해까지 입혔다. 여 씨는 미성년자의제강간, 아동청소년성보호법상 성매매, 상해 등 혐의로 지난해 8월 구속된 채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여 씨에 대해 "2년간 장기간 아동의 경제적·심리적 취약점을 이용해 성매매했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징역 4년과 7년간 취업제한 명령에 처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여 씨는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했다. 여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동종 전과가 전혀 없고 현재 정신질환을 앓고 있으며 재범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 "피해자와 합의 위해 추후 계속 노력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 측은 "합의 의사 없다"며 4000만 원의 형사공탁금 수령을 거부한 채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6세 미만 피해 아동을 강간했고 상해까지 입혀 아동·청소년에 대해 신체적으로 뿐만 아니라 인격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에서 성적 침해를 경험하게 했다"며 "건전한 성인으로 성장하지 못할 수 있어 사회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높다"고 질타했다.

다만 "피고인이 공소사실은 인정하고 반성하며 관련 전과도 없다"면서 "(피해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이지만 합의에 의한 성관계도 고려했다"면서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현숙 탁틴내일아동청소년성폭력상담소 대표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사건에서 합의한 성관계나 공탁금 수령 등이 감형 사유로 들어가면 안 된다"면서 "이런 성범죄 특성을 고려하면 동의랑 상관없이 그런 행위를 갖고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https://naver.me/xFLsDz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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