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18일 서울서부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윤 대통령이 김 차장 등에게 총기 사용이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등을 지시한 내용을 기재했다. 김 차장의 ‘범죄사실’에 지난 3일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특정하고 이를 전후로 윤 대통령이 김 차장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범행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정황을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추가한 것이다. 이는 김 차장 체포영장에는 없었던 내용으로, 구속영장 단계에서 새롭게 포함됐다. 경호처 강경파 간부들의 체포 저지가 윤 대통령의 지시로 시작·진행됐다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김 차장 구속영장 범죄사실에 윤 대통령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또 김 차장이 체포영장 집행 저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직원들에게 보복할 가능성도 구속의 필요성으로 담았다.
하지만 서울서부지검은 1차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 채증기록이 있고, 2차 체포영장이 집행됐으니 재범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총기 사용이나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를 지시하고 이를 김 차장이 이행했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 구속영장 반려에 대한 비판이 일자 검찰은 ‘범죄사실엔 없었다’고 해명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1월3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만 (김 차장의) 범죄사실이다. 이것과 시간상으로 많이 떨어져 있는데, 그런 사유를 여럿 들어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별건 구속으로 볼 여지도 있다”고 추가로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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