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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좋은 남편, 좋은 아빠”로 살던 가장 살해한 김명현…무기징역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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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1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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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개한 김명현 신상. - 대전지검 서산지청 제공

검찰이 공개한 김명현 신상. - 대전지검 서산지청 제공

“부디, 살인범 김명현에게 사형을 선고해 주십시오.”

검찰이 22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제1형사부(부장 강민정)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43)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자 생면부지의 김씨에게 남편을 잃은 아내 등 유족들은 극형 선고를 호소했다. 유족들은 재판 내내 흐느껴 울었고, 김씨는 고개를 숙인 채 계속 유족들의 눈을 피했다.

검찰은 “김씨는 피해자 A(43·주유소 운영)씨를 13차례 찌르고 8번 베는 등 수법이 상당히 잔혹할 뿐만 아니라 사전에 범행을 계획하고 치밀하게 증거인멸을 일삼았다”고 했다.

 

김씨는 최후 진술에서 “범행 날 도박에서 큰 손실을 보고 패닉 상태에서 인간으로 해서는 안 될 짓을 저질렀다. 삶을 포기하고 구속되길 바란 것처럼 상황을 벗어나려고 했다”며 “죽는 날까지 반성하겠다”고 말했다. 유족들은 김씨가 어려운 경제 사정을 이유로 들자 “야”라고 소리치면서 그의 말을 가로막았다.

김씨는 지난해 11월 8일 충남 서산시 동문동에서 차에 타고 있던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이날 오후 10시쯤 서산시청 주차장에 주차해 있던 G80 제네시스 문을 열었다. 그는 술에 취한 채 차에 앉아 있던 A씨의 옆구리에 흉기를 들이대고 “돈 내놓으라”고 협박했다. 인근 지역에서 주유소를 운영하는 A씨는 서산시청 옆 시장 내 음식점에서 주유소 사장들과 회식한 뒤 자기 승용차 뒷좌석에 앉아 대리운전 기사를 기다리던 참이었다. 김씨는 A씨가 저항하자 흉기로 옆구리 등을 20여차례 찌르고 베었다.

김씨는 A씨가 쓰러지자 차에 태운 채 곧바로 2㎞여 달아나 도로변에 숨진 A씨를 유기했다. 김씨는 A씨의 지갑을 빼앗아 12만원을 훔쳤다. 이어 1.3㎞ 더 차를 몰아 야산 공터로 달아난 뒤 휴지에 불을 붙여 A씨 차 안에 넣어 불태웠다. 오후 10시 20분쯤 주민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김씨는 달아난 뒤였다.

김씨는 자동차부품을 만드는 서산지역 하청업체 직원이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를 통해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추적하다 범행 이틀 뒤 검거했다. 김씨는 범행 후 지인 집으로 도피해 숨어서 주말을 보내던 중 담배를 피우러 나왔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김씨는 경찰에서 “도박 빚과 생활고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그는 월급 400만원 안팎 받았으나 인터넷 도박으로 1억 1000만원의 빚을 지고, 아내와 이혼 후 매달 양육비로 270만원을 지급해왔다.

경찰 조사 결과 김씨는 범행 당일 미리 흉기를 준비한 뒤 식당가를 배회하며 고급 승용차 운전자 등 범행 대상을 물색하다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후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은 A씨에게 빼앗은 12만원 중 절반인 6만 3000원으로 ‘로또’ 복권을 구매하는 것이었다. 김씨는 경찰에서 “내가 잡혀갔을 때 애들이 복권에 당첨되면 편하게 살지 않을까 싶어 구입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아내는 최근 방송에서 남편이 숨지기 10여분 전 자기 차에서 “모임 끝났고 집에 갈 거다”, “대리기사 불러야 하는데, 어두워서 여기가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다”고 연락했다. 아내는 “당신 위치를 확인해야 하니까 근처 사진을 찍어 보내달라”고 했고, A씨는 사진 한 장 찍어 보낸 뒤 “우리 와이프한테 잘해야지”라고 애정을 표했다. 남편이 보낸 사진에 차량 근처를 찍는 A씨의 모습이 차창에 비쳐 있었다.

아내는 “남편이 ‘잠깐만’ 하고 외친 뒤 더 이상 연락이 안 됐다. 3차례 더 전화했는데도 받지 않아 ‘술에 취해 잠들었나’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아내는 이튿날 아침에도 연락이 안 되자 경찰에 실종신고했다.

 

https://v.daum.net/v/20250122135702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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